1심 재판부, 입시비리 조민에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선고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소해 양형 고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 / ⓒ뉴시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함께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으며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조씨는 앞서 지난 2013년 6월 17일에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함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던 혐의도 같이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위조 서류)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다”며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온 조민씨는 항소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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