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예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물.자료/예천군
예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물.자료/예천군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4일부터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예천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일반가구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이다. 

예천군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보험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 대상으로 가입 시 납부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재익 예천군 기획예산실장은 “사업의 대상 범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많은 군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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