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행사 동의율 70% 미만인데도 15건 진행 “자진 시정”

지난 달 31일,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송호섭 bhc그룹 대표(왼쪽 여섯 번째),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발족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hc
지난 달 31일,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송호섭 bhc그룹 대표(왼쪽 여섯 번째),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발족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hc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bhc치킨이 배달앱 판촉행사와 관련해 사전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했다가 총 4억7000만 원을 환급 처리했다. bhc치킨은 자진 시정이라고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건은 작년 공정위 소회의 심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bhc치킨이 점검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진행됐다.

8일 bhc치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과정에서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 과정 중 총 15건이 사전 70%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중 13건은 행사 시작 후에야 동의율 70%를 넘었고 2건은 미달이었다고.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전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bhc치킨은 동의율 미달 관련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의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의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맹점 관리 및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등 관련 부서 업무처리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bhc치킨은 전국 1600여 개 가맹점대상 총 4억7000만 원을 환급처리했고,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에게도 전액 환급한다.

bhc치킨 관계자는 “작년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작년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