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與 없는 틈에 野 단독으로 정무위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주장
정현식 “선거용 졸속 입법,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 낮추는 행위”
택배노조 사례 프랜차이즈산업에도 나타날까 우려 등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주와 가맹본부 사업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열의 씨앗이 업계 내에 흩뿌려지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 단체를 등록제로 변경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숫자(비율,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확보되면 공정위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국회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 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강민 기자)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국회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 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강민 기자)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국회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 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협회는 지난 2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정안 시행시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지만 가맹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특히 협회는 가맹사업 개정시 생겨날 예상 부작용으로 ▲불필요한 절차 반복 ▲부당한 경영 간섭 우려 ▲단체 간 갈등 등 복수 단체 난립 부작용 ▲부당한 협의 요청에 대한 제재 수단 전무 ▲가맹본부 협의 의무 부과의 부당성 ▲규정 미비로 합리적 통제·운영 불가 등을 들었다. 아울러 협회는 사업자 단체와 관련해 그동안 가맹본부가 겪은 실제 피해사례로 ▲손실 보전 요구 거절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가맹점주협의회 해체 조건으로 일부 가맹점 인수 요구 ▲가맹사업자 자격의 문제 ▲가맹본부 관리, 감독권을 부당하게 제한 ▲점주 단체 간 갈등으로 이미지 실추 및 통일성 저해 등을 꼽았다.

정현식 협회장은 이를 선거용 법률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최적의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형준 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 되면 프랜차이즈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 소비 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 / 강민 기자)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 / 강민 기자)

최근 사업자 단체 설립을 방해한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내에서는 암묵적으로 사업자 단체 설립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진행되면 사업자 단체가 난립하면 협상 포인트가 많아져 혼탁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위한 개발보다는 가맹사업자 단체 요구 등을 협상하기 위한 에너지가 과하게 집중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막아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가맹사업자가 새로운 가맹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려 해도 가맹사업자단체와의 협상 기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상정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의 가맹사업 모델이 나오기 힘들다는 이유다.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신규 플레이어들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유발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촉발하기 보다는 이를 역행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택배노조 모델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물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인 명절이나 5월 경에 태업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물류 대란을 야기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위원회 등이 구성돼 물류 사업자를 압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회사들은 사업자인 지입기사 등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상생안을 제시하며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사업성을 악화시켰다.

가맹사업자단체를 통한 가맹사업본부와의 협상 창구를 개설하는게 가능해지면 택배노조와 같은 세력들이 가맹사업자로 가입해 침투하고 사업자단체를 꾸려 가맹사업본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택배사업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해주면서 생겨난 업계 내 문제가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주에게 노동자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해주게 되면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의견으로 보인다.

정현식 협회장은 본지 취재에 “사업자단체를 무분별하게 인정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협회는 잠정적으로 가맹사업주 50% 이상의 가입률과 협상 창구는 1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협회는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 개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 계류중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개정안은 프랜차이즈산업 근간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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