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정보공개서 카톡으로 제공 가능

 공정위가 불법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조사나 심의에 협조하면 과징금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불법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조사나 심의에 협조하면 과징금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불법을 저지른 후 자진 시정하고 공정위 조사나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된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불법행위를 자진 시정한 가맹본부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감경 상한 확대에도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경 상한이 불법 자진 시정이 최대 50% 이고 조사·심의 협력 최대 20%였다. 협조와 자진 시정에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 불법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하다고.

공정위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감경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 자진 시정이 활성화돼 신속 구제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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