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포함된다’ 재검토 요청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 / 한경협 제공)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 / 한경협 제공)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재검토 의견을 냈다.

31일 경제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중의 고발대상 범위 확대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여 제재 범위를 확대했고,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신설했다. 특수관계인에는 총수와 총수일가까지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최근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고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경제계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재검토 의견안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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