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상당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 제공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자 A 씨를 지난 6일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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