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와 4월 9일까지 총 498명 규모 합동감찰반 가동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 ⓒ뉴시스DB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한다.

6일 행안부는 지난 달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하고,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감찰하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감찰한다.

또,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하고,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쓴다.

여기에 행안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같은날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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