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모든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돼"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는커녕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발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사진 / 김기범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사진 / 김기범 기자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정치자금법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초 의원을 통해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모든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 공개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는커녕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발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시기적으로 당내 후보자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직전 시점에서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히 음해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 여러 증언과 제보가 파악되고 있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경선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에 의하면 지난 5일 대구경찰청에서 양금희 의원이 2022년부터 2년간 대구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 2천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KBS와의 통화에서 후원금을 주고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 무근이며 경찰 수사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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