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 격차 완화
[대구경북본부 / 엄지원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올해부터 두 자녀를 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결과 지원 대상 학생수가 지난해 12만 1075명에서 올해 22만 2591명으로 늘어났다.
지원 내용은 △수학 여행비(40만 원 내 실비) △수련 활동비(9만 원 내 실비) △졸업앨범비(7만 원 이내 실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60만 원 내외) 등이다.
아울러 무상교육 제외학교(사립 자사고)에 재학 중인 둘 이상 가정의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1252명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 격차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교육복지과장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다자녀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이 확대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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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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