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29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29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다시 도입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우선 1976년 도입 당시 10% 넘는 금리로 인기 있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는데, 앞서 2013년 도입된 재형저축의 경우 시장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대부분 예·적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중장기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적금 금리가 올랐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혜택을 강화해 재출시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 중 대상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수준은 기존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된다.

연체율 관리와 중·저 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고 1금융권의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은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이 포함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토록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선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 조직도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현재 전통시장에만 적용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도 적용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로 상향해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대환보증 상환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지원 예산을 얻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해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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