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 취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 ⓒ대통령실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27일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의 등이 있었다.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해소해 부담을 완화키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개정으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