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밝혀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 줄여드릴 것”
“중소·제조·건설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6만5000명 외국인력 도입”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대통령실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분당 평균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제10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고금리, 고물가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다,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차례만 적발해도 영업정지 2개월의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 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이 아니라 1주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 시설 장비 기준 등도 언급하면서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지원책 역시 발표했는데, “중소·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허용기간을 확대하고 전문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하겠다”며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정부 중소기업지원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명도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를 주제로 여러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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