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격차 고려해야…일률적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 못하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선 민주당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 양당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날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본회의 처리 문제로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회동 직후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 쪽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국민의힘에 공을 넘긴 바 있다.

그래선지 홍 원내대표의 협상 상대였던 윤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중소기업계가 목이 메일 정도로 호소하고 있고 어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을 요구했고 이에 당정은 1조2000억원 직접 재정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장비 및 설비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놨고 지금은 애초에 내세웠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합의 불발의 원인이 민주당 때문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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