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명동 음식점 찾아 재해예방 역량 강화 지원 약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김기범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김기범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이 장관은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중처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처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처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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