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총력 지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여야의 힘겨루기 속 국회 본회의서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적용되게 됐다. 이에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영세 식당 등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