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총력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여야의 힘겨루기 속 국회 본회의서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적용되게 됐다. 이에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영세 식당 등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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