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구매 시 1만 원 

영덕군이 관내 전통시장에서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영덕군
영덕군이 관내 전통시장에서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영덕군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영덕군은 관내 전통시장에서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을 인정받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덕읍 시장 29개 점포와 영해만세시장 11개 점포에서 이뤄지며,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2만 원을 환급받게 되며, 해당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시장 내 환급 부스로 방문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 4500장을 마련했으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특히, 영덕군은 영덕읍 전통시장, 영해만세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및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모두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이밖에 관내 우수한 수산물가공품을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어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희 부군수는 “설 성수품과 수산물을 영덕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시어 부담도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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