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산안청 단속 조사 업무 덜어내고 예방·지원 역할 기구 만드는 안 제시”

지난달 3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지난달 3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일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는 대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은 2년 뒤에 개청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 하에 산안지원청의 단속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및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며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정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는데, 특히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게 된 배경과 관련해 그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저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만난 자리에서 중처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워낙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그날 만남에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산안청 설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전향적 자세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정하고, 2년 후에 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달 25일에 25인 또는 30인 사업장으로 유예 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던 데 대해선 “민주당이 양보를 안 했으면 50인 미만 그대로 협상이 될 것 아닌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고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선 이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중처법 관련 유예 법안이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에서 발의됐는데 11월이 되어서야 민주당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법안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흘렸다”고 정부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힘에서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고 여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법안으로 50인 이상 기업에선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는데, 1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제안한 만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시행 유예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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