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 시기별 특별점검 사전 안내없이 수시 시행, 위반시 행정처분
지난해 1곳 고발, 무허가 사업장 1곳 폐쇄명령 등 12개소 행정처분
전성수 구청장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사업장 노력과 참여 당부”

ⓒ서초구청(겨울모습)
ⓒ서초구청(겨울모습)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관리와 자율점검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올해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에는 ▲자동차 도장시설, 세차장, 실험실 등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327곳 ▲자동차 정비소 및 병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1,721곳이 있으며, 작년에는 지정폐기물 사업장 중 의료폐기물 사업장에 대해 e-자율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실태를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구는 e-자율점검 대상을 모든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각 사업장마다 환경관리 실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업주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불시 현장점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다.

다만, 민원발생이나 시기별 특별점검은 e-자율점검을 실시했더라도 사전안내 없이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폐수 오염물질의 희석 또는 무단 배출 여부 ▲배출·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과 보관 ▲실제 사업장 운영자의 관련 교육이수 ▲지정폐기물 적정보관 및 관리 등이며 이를 위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유무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러한 e-자율점검 및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지정폐기물 무단폐기와 같이 구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215곳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47곳을 현장 점검하고 고발 1곳, 무허가 사업장 1곳 폐쇄명령 등 총 12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구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영세기업 등 취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돕고자 배출시설 공정진단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력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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