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징벌배상, 법인 벌금형 3배 강화 등 고강도 대책 도입

특허청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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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26일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등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해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 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해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같은날 특허청 한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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