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1,870여㎡와 지방하천 등에 대한 불법 점용으로 '파장'
캠코, 군 복합민원·개발행위·재난관리·농업정책·기반조성팀 등 복잡
캠코-해남군, “변상금 사전 통지·부과 및 원상회복 추진”도 나서
군 담당자, 국유지 관리와 해남군민 불편부당 해소에 최선 다할 것 다짐

불법 점용이 이루어 지지 않은 국유지(지방하천 부지)의 모습. 사진/최영남 기자
불법 점용이 이루어 지지 않은 국유지(지방하천 부지)의 모습. 사진/최영남 기자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민선 8기 해남 군정이 지향하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윤리경영’이 될 수 있도록 공평무사한 군정을 펼쳐 주십시오. 유사한 저촉 행위에 '기자에겐 나 몰라라, 민초(民草)에겐 강제 징수와 원상복구 명령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남 해남군 구교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의 아우성이다. 

건설업자이면서 해남군 주재 기자로 있는 ‘J’ 모 씨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소재 국유지를 불법 점용과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포크레인, 온갖 기자재들이 난립해 있어 국유지 불법 점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불법 점용 된 농지 및 지방하천 부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해남군 농정·환경·민원토지·안전교통·해양수산·건설도시과 등에 광범위하게 저촉됐기 때문이다.

국유지를 불법 점용과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포크레인, 온갖 기자재들이 난립해 있는 현장. 사진/최영남 기자
국유지를 불법 점용과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포크레인, 온갖 기자재들이 난립해 있는 현장. 사진/최영남 기자

16일 해남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당초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일원의 지방하천 둔치엔 국가 소유 농경지와 마을에서 흘러나온 우수 등을 지방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우수관(원형 흉관)과 개거 등이 설치됐다.

이 농경지 1,870여㎡는 주민 A 씨의 부친이 캠코와 대부계약을 통해 경작하던 곳으로 7년 이상 경작했다. 경작 중 개인 사정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수년간 방치됐다.

문제의 발단은 1년여 前 시점인 2022년 말~2023년 초로 거슬러 간다. 이때부터 A 기자의 불법 점용은 시작됐고 갈수록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의 주장. 실제 지난 10일 해남군기자협회 공동취재로 기자들과 캠코·해남군 안전교통과 관계자 등이 방문한 불법 점유지엔 가설 건축물, 하우스형 창고, 컨테이너, 포크레인, 사각 맨홀, 흉관 등과 기자재들이 난립해 건설회사와 주기장을 방불케 했다.

불법 점유지엔 가설 건축물, 하우스형 창고, 컨테이너, 포크레인, 사각 맨홀, 흉관 등과 기자재들이 난립해 건설회사와 주기장을 방불케 했다. 사진/최영남 기자
불법 점유지엔 가설 건축물, 하우스형 창고, 컨테이너, 포크레인, 사각 맨홀, 흉관 등과 기자재들이 난립해 건설회사와 주기장을 방불케 했다. 사진/최영남 기자

또 위성사진과 현장을 살펴본 결과, 지방하천의 낮은 둔치에 자리 잡은 3필지 1,870여㎡의 농경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마을~농경지~지방하천을 가로지르는 우수관 일부는 훼손된 채 방치됐으며 농경지에 설치된 개거는 1m쯤 됨직한 불법 매립으로 매몰됐다. 또 지방하천 일부분도 불법 매립과 점용이 이뤄진 듯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엿보였다.

특히 기획재정부 소유 농경지 3필지 1,870여㎡는 불법 매립 점용이 이뤄졌으며 국토해양부 소유 개거는 무단 복개됐고 지방하천 일부분도 불법 점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날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또한 지역민 A 씨는 “해남읍 구교리 본인 소유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개인 사정으로 매립 관을 매립했는데 군에서 어찌 알았는지 원상회복하라고 난리와 윽박지르더니, A 기자에겐 그 큰 땅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1년여간 불법으로 점용해도 아무런 조치도 못 했다”며 “이게 해남 군정이 지향하는 ‘군민들이 살맛 나는 으뜸 해남’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소유 농경지 3필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가설 건축물, 하우스형 창고, 컨테이너, 포크레인, 사각 맨홀, 흉관 등과 기자재들이 난립해 건설회사와 주기장을 방불케 했다. 사진/최영남 기자
기획재정부 소유 농경지 3필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가설 건축물, 하우스형 창고, 컨테이너, 포크레인, 사각 맨홀, 흉관 등과 기자재들이 난립해 건설회사와 주기장을 방불케 했다. 사진/최영남 기자

현장 조사를 끝낸 해남기자협회 공동취재 기자들과 캠코·해남군 관계자는 이 불법 점용지는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군 저촉부서 담당·팀장들의 협조 지원 없인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홍보팀의 협조로 이날 오후 1:30 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농정·민원·안전교통·건설도시과 등 관계자들과 1시간에 걸친 숙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해남군 관계자는 캠코와의 공조를 전제한 뒤 "불법 점용지 현장을 방문하고 측량 후 저촉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자산관리 주체인 캠코 측의 적극적인 책무 이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캠코 측은 “문제 지역은 일반 재산에 대한 불법 점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해남군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과 공조해 국유지 불법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사전 통지·부과와 원상회복 명령을 추진해 국유지 관리와 해남군민들의 불편부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2조엔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통상 대부료의 최대 5년 치에 대해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제82조엔 국유재산법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농지법 제59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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