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록삭제되면 신용점수 상승...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가능할 것"
"기초수급자,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 50~70%로 확대"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민·소상공인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지원받게 되는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의장. 사진 / 이 훈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의장. 사진 / 이 훈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하는데 신용평가 때 신용평가회사의 연체 기록 최장 5년간 활용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는 금융채무 연체자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수급자에 대한 특례도 확대키로 했다"며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35%에서 50~70%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털고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가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며 "저희가 채무를 다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연체했던 기록이 있었단 이유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하곤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성실히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유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조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송철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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