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 보복 실현하는 검찰대행소로 전락해”
“文정부 표적 감사는 전광석화처럼,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함흠차사”
“대통령실 이전 감사 연장 벌써 네번째, 또 연장하면 이야말로 총선용”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거부권 아닌 수용이 현명한 선택, 국민 뜻 받들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치 보복을 실현하는 용산흥신소, 검찰대행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의 국기문란 감사농단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성실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기획·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감사가 무리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였음이 법원의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법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관련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감사 지연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고 꼬집으면서 “반면 시민 72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제안 감사는, 지난해 11월 감사 기간을 2월10일까지 연장만 벌써 네 번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정치 감사는 ‘전광석화’처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는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함흥차사’다. 선택적 정치 감사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2월10일 내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또 무리한 연장을 하겠다면, 이야말로 ‘총선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수용 압박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는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대통령실은 유감스럽다고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는데, 매우 유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에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이 현명한 선택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영상 편집 / 이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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