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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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된다.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된다. 이로 인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평균 월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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