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돼"
"금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 될 수 있어"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될 것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상당수의 소액투자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뉴시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뉴시스)

김병환 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사전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협의한 사안"이라며 "언제 협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외에는 양도세 걱정없이 투자 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자산 운영 구성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며 "개인들이 자본시장으로 돈을 늘려서 투자하면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차관은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양도세 및 거래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 들어서 정부 입장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도세와 거래세 어떻게 가져갈지 부분은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올해 세법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2023년 시행에서 현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금투세 시행 유예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지난 2022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카드로 본격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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