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박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뒷돈’ 받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정근 후보가 지지를 호소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정근 후보가 지지를 호소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10억원대 뒷돈을 받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2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8억 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 9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21대 총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현금 출처,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알선 요청 및 금품 요청 과정, 수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박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많다”며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9억 8000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또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이 전 사무부총장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형량을 더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에다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에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도 지낸 인물로 사업가 박씨의 비서 출신인 A씨가 지난해 3월 언론에 이번 혐의를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이정근 파일’도 확보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까지 검찰 수사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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