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 보호 만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갑작스런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이 실시된다.

18일 복지부는 대설 및 한파 상황과 관련,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 안전점검과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자체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지역별 취약계층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 폭설과 한파로 피해가 없도록 시설점검 및 제설,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 없이 지원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과 협력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생필품, 난방용품 등 한파 피해 방지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날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로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해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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