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소 대한 작업중지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노동부는 화재·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엠지에너지에 대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충남 아산 소재 엠지에너지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15일 사업장에서 시멘트, 분말 등의 저장고인 사일로 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재·폭발이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화재·폭발의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엠지에너지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12월내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점검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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