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액화석유가스(LPG) 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사진은 도시가스 계량기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도시가스 계량기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18일 산업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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