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사용시 인체 안전 우려 입장, 사업자 자진 회수 및 피해보상 필요

​작년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과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가 모다모다 샴푸에서 문제 발생시 기업으로서 책임 소재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가 배 대표가 "문제 발생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시사포커스DB​
​작년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과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가 모다모다 샴푸에서 문제 발생시 기업으로서 책임 소재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가 배 대표가 "문제 발생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성분 중 1,2,4-THB 유전독성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소비자가 지속 사용하면 인체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르면 1,2,4-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추가 안전성 검증을 작년 12월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위원회는 식약처와 관련 기업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했다. 양측의 의견 수렴과 근거자료 제출 등 전문적,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총 본회의 8회, 분과회의 2회 개최 및 수시 자료검토와 토론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신기술에 따른 신물질로 성분이 아닌 제품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은 현행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 등을 감안할 때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밝혔다. 아울러 성분 1,2,4-THB과 관련해서도 SCCS(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및 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업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1,2,4-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어 인체노출 안전 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소비자가 지속 사용하면 인체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증위원회는 1,2,4-THB 혼란 불식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자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마련 필요 ▲정부는 논란이 된 1,2,4-THB의 규제 여부를 논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년 6개월 기간 내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단협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기관 및 관련 당국에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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