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3번째, 무기 개발에 관여 개인 총 11명 대북제재

북한이 지난 달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했다. (사진 / 뉴시스-조선중앙TV캡처)
북한이 지난 달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했다. (사진 / 뉴시스-조선중앙TV캡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5명과, 북한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개인 6명 등 총 11명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를 조달하고 무기개발에 관여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리철주(부국장), 김인범·고관영·최명수(소속)와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이 포함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김용환(727연구소장), 최일환·최명철(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도 대상이다.

특히 제제 대상자 중 '진수남'을 제외한 개인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최초로 동일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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