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주 취재본부 김대섭 본부장
울산-경주 취재본부 김대섭 본부장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요즘 공직사회는 곧 단행될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조직을 떠나는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승진 인사를 앞둔 공무원들에게는 그야말로 피 말리는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느 조직이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승진이라는 보상, 그들이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의 인사권자는 가능한 승진인사에 심혈을 기울려 조직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인사권자의 의지와는 달리 법체계의 비합리성 때문에 조직 내부를 흔드는 인사가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있어 소란스럽다.

천년고도의 도시 경주시 보건소에는 연말 퇴직을 앞둔 보건소장 후임 인선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현 지역보건의료법에 지역보건소장을 인선하는 데에는 의사자격을 가진 자를 공모를 통해 인선하고 공모에 응시하는 자가 없을 시 내부 승진을 통해 보건소장직을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17일 경주시 보건소장 임용 공고에 과거 16년 간의 장기 재임시절(2000년 1월~2015년 5월), 인사권자인 시장과 인사 부서를 무시하고 보건소 직원들 인사를 장악하고 그 힘으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소문까지 들리는 전 보건소장이 이번 경주시 보건소장 공고에 또다시 응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경주시 보건소는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경주지부는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 보건소장 외부 응모를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아가 존중받는 직장, 일하고 싶은 직장을 경주시는 보장하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강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 보건소장은 4번의 연임으로 16년간을 경주시 보건소장으로 재임하고 온갖 설화(?)를 남긴 채 후배를 위해 ‘스스로 물러간다’며 떠난 사람이 또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 경북 관내에서 지역보건소장을 외부 채용 하고 있는 곳은 구미시와 포항 북구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 특성상 의료업무 보다는 보건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보건소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현 지역보건법에는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이런 불합리한 지역보건법 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개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은 추후 변화를 기대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경주시 보건소장 인선의 잡음이 2022년 청렴도 평가 1등를 차지한 경주시가 “갑질과 전횡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주시 인사권자의 올바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듯 하다. 나아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 보건소장도 조직원들이 환영하지 않는 곳을 굳이 다시들어가는 선택은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개인 직장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직장일수록 주변인들의 주시도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 순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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