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소주, 맥주 제품 / ⓒ뉴시스DB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소주, 맥주 제품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1일 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기로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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