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혐의 부인...받은 사람은 있어도 준 사람은 없다?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지난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덕 경북 고령성주축협 조합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취재 내용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이날 3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덕 고령성주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영덕 조합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건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조합장은 3·8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A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김 조합장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은 김 조합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오는 12월 21일 제31호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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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gebo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