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할 것"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진 / 이 훈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진 / 이 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 지지호소 전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해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은주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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