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생활을 하면서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6개월 만에 퇴임해야...70세 정년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나라와 국민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떨리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희대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 차례 고사한 뒤 수락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다.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후보자는 "보수색채가 강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 (불교에)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저는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고 했다.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中道)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임기 3년 반 만'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북 경주가 고향이며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인 70세가 되기 때문에 취임하더라도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6개월 만에 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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