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화에 동참한다는 한국노총의 결정 적극 환영"
"'노조회계 투명화'는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 될 것"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의 결정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한국노총의 결단은 발전적 노사관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24일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회계 투명화에 동참한다는 한국노총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부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동개혁의 의지를 거듭 밝혀 왔다"면서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 회계 비공개, 노노(勞勞) 간 착취는 사실상 '노동계의 3대 적폐'로 꼽히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수천 억 원을 쓰면서도 회계 처리를 주먹구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 보조금을 해외 출장이나 조합원 자녀 캠프 비용, 친북 사업 등에 쓰면서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적발되며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고 "따라서 '노조회계 투명화'는 노사관계 발전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노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노총도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관한 대응책을 오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민주노총도 이번 한국노총의 결정과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한다"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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