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훈 기자]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26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집중호후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징계안과 관련해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박대출 "김남국, '잠행쇼'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아"
-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
-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 "10일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 윤리위 출석하는 김재원 최고위원 "성실히 소명하는게 지금 제 입장"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 與 장동혁·박정하 “홍준표 ‘당원권 정지’, 존중할 만한 징계수위”
- 대구시, 女協 문제 “구순천 회장 사퇴하라 말한 적 없다”
- 김예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당연한 것"
- 국민의힘대구시당, 대한민국 ‘수산(水産)대전·동행축제’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