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판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대법원이 선고했을 수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편향적이라는 시각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이날 서 후보자를 향해 “김 대법원장이 잘 되길 바랐지만 사실 지난 6년은 굉장히 실망의 연속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정치화됐다는 법원의 정치화”라며 “몇 개 안 되는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다 보니 편향적 구성이 편향적 판결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많다. 이런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대법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런 편향적 판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큰 임무 중 하나”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 의원은 최근 노란봉투법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서 후보자는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된 사건인데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해 최근에 선고했을 수 있지만 제가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라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에서 “법관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약자에 대한 배려,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날 권영준 후보자 질의 시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치적 성향이 아주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14명 중 8명”이라며 “연구회에 소속됐다고 해도 실제 판결에 있어서 소신 있게 결정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런데 거기 출신들이 하나 같이 똑같은 판결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 해오고 있다는 자체가 구성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한다”고 법원의 정치화를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야당 의원들도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사회의 특정한 연구집단들이 있지 않나. 연구회 출신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나”라고 서 후보자에 물은 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오자 민 의원은 “그런데 왜 자꾸 그걸 문제 삼는 건가. 그냥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런 것 아닌가”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일침을 가했고 서 후보자는 “약간의 진영 논리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현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3권 존중과 견제의 권리를 넘어서는 과도한 사법부에 대한 간섭과 비난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있었다. 특히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정점에 이르렀다”며 “입법부나 대통령실, 심지어 검찰이 사법부를 행정부 일개 부처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했는데 이는 국가 운영체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당정을 비판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비상장 회사인 ‘한결’ 주식을 보유한 자신의 배우자와 장남이 매입 4년 만에 주식 평가액이 7배 넘게 올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한결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주식 비율은 25%지만 실질적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7명의 주주 중 배우자와 아들 외에 다른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은 없다”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했다.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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