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합법노조활동 보장법,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공동체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진 것, 악의적 공격 말라”
“노동자의 합법적 태도를 적대시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주길 요청해”
이소영 “국회법 절차대로 오는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것”

윤석열 대통령(좌)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윤석열 대통령(좌)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지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법원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미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거론하면서 “영국은 노동조합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이유는 노사 분쟁 책임을 물어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무려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시작된 시민들 모금운동에서 유래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과거로 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진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멈춰 달라고 촉구하면서 “노동자의 합법적 태도를 적대시하는 태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며 “국민 통합과 복지국가 실현하는 국가 공통점은 노사 상생하고 노사 민정이 사회적 대타협 이뤄냈다는 이 교훈을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있었고, 직회부 결정이 있으면 30일간 교섭단체 협의 기간을 거친 뒤 기간을 경과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자동 상정된다”면서 “노란봉투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이번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해 사실상 여당이 반대해도 강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조합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결과를 깨고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영상 / 더불어민주당.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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