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여당 반발에도 노란봉투법 직회부 처리 강행
윤재옥 “악법 중의 악법, 즉각 철회할 것 강력 촉구”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할 것”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지키기 위한 법, 정의롭지 못해”
“대통령 거부권 끌어내려는 의도, 저급한 정치행태 말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심하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하여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주도한 야권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들께서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 기득권과 특권을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더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야권의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는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 9명과 정의당 1명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으로 가결시켰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기에 사실상 경제계에서는 원·하청 간의 산업 생태계 붕괴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었고,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파업이 일상화가 되어 노동 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반대의 뜻을 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간호법과 방송법 등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단독 강행 처리하여 밀어붙였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여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절 늘어나고 있다고 관측했다.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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