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반드시 근절"

사진은 서울 충무로에 형성된 오토바이 상가 전경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서울 충무로에 형성된 오토바이 상가 전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올 하반기 중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7일 경찰청은 코로나 기간 중 배달 문화 활성화로 늘어난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이전보다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두고, 집중 홍보·안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배달 독촉 등 자칫 법규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업체와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 등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외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나,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 행위는 관계기관 협조하에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하고, 상습적인 법규위반 운전자의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하반기 중 확대하고,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가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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