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에 대한 관심과 실천 고취 위해 남구청 500만원 '천세 축하금’ 전달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는 '장수축하금' 100만원과 축하패 제공

[전남광주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광주 남구청이 효 실천 장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내 최고령 어르신에게 ‘천세축하금’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4일 남구청에 따르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 3일 오후 관내 최고령 어르신(111세)을 방문해 천세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

남구청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관내 최고령 어르신(111세)을 방문해 천세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남구]
남구청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관내 최고령 어르신(111세)을 방문해 천세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남구]

남구청의 이번 지원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민선8기 김병내 구청장이 추진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남구청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효행 실천을 고취하기 위해 천세축하금 외에도 장수축하금, 효도수당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할 방침이다.

5월부터 시행된 해당 개정안에 의거해 남구청은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의 경우 천세축하금과 축하패를, 111세와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각각 20만원 상당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하며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는 장수축하금 100만원과 축하패를 제공한다. 올해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16명이다.

이 외에도 관내 거주 5년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는 반기에 한번씩 10만원의 장수효도수당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장수효도수당을 지급받은 세대는 총 462세대이다.

현재 기준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41명이며 최고령자는 111세가 1명, 이어 106세가 2명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노년 시기를 보내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효를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효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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