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폰 제출? 증거 인멸 아냐…포맷 한번씩 하는 거 아니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진 출석 무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진 출석 무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부정부패 사범도 아니고 살인, 강도 사범도 아니고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범인데 일방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판사들이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 보좌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는데 3300여명의 판사님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사법 절차의 주도권을 검사한테 넘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재판 받기도 전에 유죄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법절차를 검사가 걸핏하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사람을 구속시켜서 유죄로 만들려고 그런다”며 “무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금 제 주변을 한 60번 압수수색했는데 그렇게 해서 증거 확보됐으면 그 증거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면 될 거 아니냐”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 다 제출한 사람을 왜 구속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검찰공화국이 어디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프랑스로 떠나기 전부터 후원 조직에서 증거 인멸이 있었다고 본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엔 “증거인멸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냐. 컴퓨터 같은 거 일반 사무실도 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지난번에 라임 사태 김봉현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사건 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다 없앴다. 그 다음에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검찰청 컴퓨터 20대를 다 초기화시켰는데 이걸 대한민국 검찰이 한 번이라도 증거 인멸로 입건시켜서 수사하거나 기소한 적 있나”라며 “한동훈 장관은 자기 아이폰 비번을 지금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엄한 잣대를 펴나”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송 전 대표는 “검사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소추 기소가 된 적이 없는 완전한 특권계층이다.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도 재판할 수가 없다”며 “검사가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거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 대해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지만 검찰 조사는 절대 실용적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저희들이 개정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받은 피의자 심문 조사는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도록 해놨다. 공판중심주의로 하자는 것”이라며 “유리한 증거는 배제하고 불리한 증거는 과도하게 유도해서 판사들의 눈을 혼란시키게 만들어 유죄를 만들어내는 게 검사들의 업무인데 그 검사한테 의존해서 재판 받으면 안 되는 거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선거 때 밥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발언한 부분이 돈 봉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돈 받지 않고 하루 종일 자원봉사할 수 있나. 일당을 주도록 선거법에 되어 있다. 그런데 100만명이 넘는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선거에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돈 봉투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당대회 발생한 돈 봉투보다 공천 헌금에 돈 봉투가 국민 보시기에 죄질이 안 좋은 거잖나. 황보승희 의원이나 김현아 전 위원장이나 다 국민의힘 족에 공천 헌금 봉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조명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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