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을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 커”

지난 5월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진 출석 무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지난 5월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진 출석 무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측근들이 수사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부터 장모 최은순씨 사건과 김건의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과 더불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적용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해 고발했다며 “저를 잡아보려고 여의도 식당을 다 뒤져 선거캠프 직원들 밥 사준 것까지 조사하고 매일 검찰에 소환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200억이 넘는 돈을 떡값처럼 나눠먹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받아 법정 구속된 점도 꼬집어 “장모가 남에게 손해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당했다면서 윤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며 “대통령에서 물러나 불소추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할 수 있게 충실히 수사해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박용수 전 보좌관이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송영길이 보고받았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소회의실 조찬모임 명단으로 금품 수수 의원을 특정했다니 황당하며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건네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에 따라 제게 공식 후원금을 냈으며 후원금을 낸 의원들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자금이 경선 캠프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