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자본 리쇼어링, 국내 투자 활성화 취지 법인세법 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현대차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투자한다. 해외법인 유보금을 적극 활용해 국내 전기차 분야에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확충한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해외서 발생한 대규모 이익이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12일 현대차그룹은 경영실적 호조로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리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59억 달러(7조6233억9000만 원, 2023년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기준)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현대차가 해외법인으로부터 21억 달러(2조7142억5000만 원, 상동)를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며, 기아는 33억 달러(4조652억5000만 원, 상동), 모비스 2억 달러(2585억 원, 상동) 등이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돼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나머지 21%도 올해 안으로 국내로 유입된다고.

현대차 그룹은 ‘자본 리쇼어링(re-shoring)’이라 밝히고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 취지로 개편한 법인세법 영향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됐다. 작년 정부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과세가 면제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세부담 경감과 함께 납세 편의성도 제고돼 국내로 배당할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해 진 것.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국내 투자 재원으로 해외법인 배당금을 적극 활용하고 차입을 줄일 수 있어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와 함께 현금 확보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59억 달러에 달하는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돼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에도 일부 기여하게 된다.

배당금은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및 기아 오토랜드(AutoLand)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광명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주로 투입된다. 아울러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 투자에도 활용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의 투자 등 국내 전기차 분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태계 고도화,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