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및 수소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속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앞으로 전기차 생산시설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추가됐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등 이용권 구입비용이 추가됐고 만기 10년 이상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또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 펀드와 BBB+ 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되면서 과세특례 적용 이전 지역에서 배제되면서 현행처럼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9일 방문해 전기차 생산 및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세액 공제 혜택 제공 계획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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