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내식 공급계약 경제적 이익 박삼구에 귀속 됐다 인정, 공정위 적법 판결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시사포커스DB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아시아나항공 청구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3자 매개 기내식 공급계약의 경제적 이익이 박삼구(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하면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판시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소송에서 이 사건 법 위반 당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만일 사법상 무효에 해당하여 지원 주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총수일가의 배임적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주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그간의 제재 및 판결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내용 분석 후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 난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했고 이번 사건 외 2건의 처분 불복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현재 이 사안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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