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박홍석·윤병철·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고발 및 계열사에 320억 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관련 소송 모두 승소, 공정위 결정 납득 어려워 향후 대응 예정”

지난 1월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 전 회장은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 ⓒ뉴시스
지난 1월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 전 회장은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총 32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박삼구 전 회장, 박홍석 부사장, 윤병철 상무 및 금호산업과 아시아나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들이 박삼구 회장의 그룹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5년부터 그룹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으며 그 결과 다음해인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괄 거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금호고속이 자금운용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 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일련의 지원행위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 됐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해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금호산업 152억 원, 금호고속85억 원, 아시아나항공 82억 원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고발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기내식 공급업체 교체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이며 시민단체과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혐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법안 아시아나항공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며 "공정위 전체회의에서도 현 기내식 공급업체와의 거래 조건이 기존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소명했음에도 과징금 및 고발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정식의결서 송달 받아 검토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