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만 원 국산차 54만 원 인하…수입차와 세금 역차별 시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구에서 선적 대기중인 차량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구에서 선적 대기중인 차량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산 승용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내달부터 출고되는 국산차 소비자가격이 30만~50만원대 정도 낮아진다.

7일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해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아울러 같은 날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민부담 완화,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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